정부가 대기환경 정책을 대폭 강화되고 있다.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 배출시설 관리제도는 기존의 점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에서 비점오염원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밸브, 펌프, 저장·출하시설, 혼합·반응시설 등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도 모두 포집·처리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2020년부터 기존에 관리하던 탄화수소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탄화수소 물질의 배출기준을 신설한다.
탄화수소 규제는 배출시설을 기준으로 비연속식 도장시설,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시설에 대한 배출량 기준을 강화했으며, 기존에 규제가 없었던 탈지시설, 세정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배출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2020년부터는 기존에 규제가 없었던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1,3-부타디엔(Butadiene), 클로로포름(Chloroform), 스타이렌(Styrene), 에틸벤젠(Ethylbenzene) 등 10개 탄화수소 물질에 대한 배출기준을 신설하고 모든 배출시설에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다양한 분야로 적용을 확대한다.
현행 환경관리 방식은 오염물질 사이의 상호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인허가 중복 및 절차의 복잡성, 형식적인 검토와 단속·적발 위주의 사후관리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국내 사업장의 환경관리 방식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부터 화력발전, 폐기물처리 등 주요 오염배출원을 중심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2020년에는 펄프·종이, 전자부품 관련분야, 2021년에는 알코올음료, 플래스틱제품, 반도제 등으로 적용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규제 확대를 통해 환경의 질을 보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당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등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