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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Diesel 염료의 황 함유량을 대폭 감축키로 결정, 세계 각국의 디젤연료 황함량 규제가 잇따를 전망이다. 미국 EPA는 2000년 5월중순 디젤의 황 함량 기준을 350ppm(parts permillion)에서 2006년6월까지 15ppm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로 개발되는 트럭 및 버스는 2010년까지 강화권 기준을 맞춰야 하는 반면, 중소 정유기업들에게는 유예기간을 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EPA의 안이 확정되면 디젤 가격이 갤론당 304센트 인상되게 된다. EPA가 디젤의 황함량을 강화하려는 것은 자동차 및 스포츠용 오토바이에 사용되는 가솔린의 황 함량기준을 대폭 강화했음은 물론 디젤트럭이 많아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EPA의 Sulfurin-Diesel 프로그램에는 환경단체들이 찬성하고 있다. 반면,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을 비롯해 National Petrochemical & Refiners Association(NPRA)은 EPA의 규제강화안이 지나쳐 코스트를 크게 상승시킴은 물론 농장, 트럭 및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수요처로 하여금 디젤연료 사용을 감축토록 유도함으로써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 반대하고 있다. NPRA는 디젤연료의 황함량을 50ppm으로 규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표, 그래프 : | 미국·유럽의 오염물질 배출기준 | 자동차 연비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비교 | 경승용차 보급률 |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연비)제도 개요 | <화학저널 20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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