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이 LG화학과의 미국 배터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 수입 조사국(OUII)이 최근 LG화학-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 ITC가 내린 영업비밀 침해 조기패소(Default Judgment) 결정에 오류나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며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OUII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전날과 이후 전사적으로 방대한 증거들을 파기하는 작업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이 포렌식 조사를 위해 6125 스프레드 시트에서 확인된 문서 뿐만 아니라 74개의 유사한 스프레드 시트에서 확인된 문서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같은 상황에서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지는 것은 LG화학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에 조기패소 결정은 제재의 정도가 과하다고 이의제기를 신청한 바 있다.
이의제기 근거로는 우선 캐머런 엘리엇 행정판사(ALJ)가 문제들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치 않고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사와 관련이 있는 문서를 분실해 불리한 판단이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서도 ITC가 문제의 정도와 제재의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기패소라는 궁극적 제재를 가한 점은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이 LG화학과 현저히 다르고 독자적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해당 판결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LG화학이 요구한 제재안은 포드(Ford)와 폭스바겐(Volkwagen)의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생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자동차 공급망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16억7000만달러(약 2조23억원)를 투자해 미국 조지아에 EV용 LiB(리튬이온전지)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의제기 과정에서도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2000명 이상의 미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완성차기업에서 수천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