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정유기업들을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국내 정유기업들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고 4월7일 밝혔다.
급격한 영업실적 악화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담,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을 우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4-6월분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를 90일 동안 유예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납부하면 되며 7월분부터는 기존 예정월에 정상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액은 2019년 기준으로 월평균 3000여억원이며, 산업부는 3개월 동안 징수를 유예함으로써 9000억원 상당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정유기업들은 최근 수요 악화로 석유가 남아돌고 저장할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계속 호소해왔다.
이에 한국석유공사가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어디에 얼마나 저장할지는 개별 정유기업의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와 정유사 간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정유기업,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 변동, 정유기업의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