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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합병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 소액주주·투자자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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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뉴스 2020.04.10
금융감독원은 삼광글라스가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4월9일 금감원이 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삼광글라스는 4월1일 비상장기업인 군장에너지와 코스닥 상장기업인 이테크건설의 투자사업 부문을 흡수 합병하기로 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삼광글라스의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비율이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최대주주인 이복영 삼광글라스 회장이 승계작업을 위해 합병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의 합병비율은 1대 2.54, 이테크건설 투자부문과의 분할합병 비율은 1대 3.88이다.
디앤에이치투자자문은 삼광글라스 합병안에 반대해 3월 말 법원에 삼광글라스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김형태 디앤에이치투자자문 대표는 “삼광글라스에서 주주명부 열람을 거부해 가처분신청을 냈다”며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우호 주주들을 확보하려고 주주명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4월6일 입장문을 통해 “합병비율 산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합병은 계열사 전체의 재무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자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필연적 조치로 승계 구도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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