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대한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번복했다.
미국 국제무역재판소는 6월4일(현지시간) 한국, 타이완, 파키스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PET 수지에 대한 덤핑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무혐의 판정을 내린 후 약 2년만에 판결이 뒤집힌 것으로 롯데케미칼, SK케미칼 등 국내기업들도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ET 반덤핑 조사는 Nanya Plastics 등 미국기업 4곳의 제소에 따라 2017년 9월 시작됐다.
제소기업들은 한국산에 대해 58.73-103.48%의 덤핑마진을 주장했고 미국 상무부가 조사 끝에 SK케미칼에게 8.23%, 롯데케미칼 101.41%, 기타는 8.8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른 국가는 브라질 29.68-275.89%, 인도네시아 30.61-53.50%, 파키스탄 43.81-59.59%, 타이완 5.16-45.00% 등의 관세율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ITC가 5개국산 PET 수입으로 자국기업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료됐으나 국제무역재판소가 다시 덤핑을 인정하면서 반덤핑관세 부과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미국 외 다른 국가로 수출을 선회하고 있고, SK케미칼도 미국 수출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국내 PET 미국 수출액은 2017년 기준 1억2725만달러(약 1520억원)로 전년대비 430% 폭증했다.
미국 수입 PET 시장에서는 타이완, 브라질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