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아가 한국산 PTFE(Polytetrafluoroethylene)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인디아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확대하고 있다.
자국 철강기업을 위해 한국산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관세 부과를 확정했으며 최근에는 한국, 중국산 PTFE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아 Gujarat Fluorochemicals이 한국, 중국산의 우회수입 문제를 조사하고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면서 진행된 조사로, 조사 대상기간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이며 피해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으로 알려졌다.
인디아는 2020년 6월24일 한국, 중국, 베트남산 평판압연철강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자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 뿐만 아니라 화학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로 무역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산 화학제품은 TDI(Toluene Diisocyanate)와 과산화수소 등을 대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TDI는 2018년 1월부터 5년 동안 한화솔루션에 kg당 0.22달러, 한국바스프(BASF) 0.31달러, 기타 0.44달러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은 0.26달러, 일본은 0.15달러로 파악되고 있다.
과산화수소는 2017년 6월14일부터 5년 동안 톤당 46.16달러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율은 원래 26.428%였으나 한국-인디아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17.39%가 적용됐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