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여름철 화학사고에 대비해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총 401건에 대해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에 발생한 사고가 월평균 9.2건으로 휴가철을 제외한 시기(월평균 6.2건)보다 1.48배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름철 화학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7월21-31일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안전교육은 사업장 점검 시 주로 지적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취급시설 관리기준의 미준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화관법은 장비 부식 및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보관 용기 파손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시설 안전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안전교육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주관하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도 병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화학사고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분류기준 및 대응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인정 범위 및 판단 절차, 사고규모별 사업장·대응 기관 간 대응수준 등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시민사회,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특별안전교육은 화학관리기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학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 분류체계 개선 등의 제도 정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