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소송 관련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양사는 9월4일에 이어 9월6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가 LG화학의 선행기술인지 아니면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인지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LG화학은 9월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소송 대상인 994 특허가 LG화학의 선행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9월4일 LG화학이 경쟁기업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선행기술이 있었다면 2015년 당시 994 특허 등록 자체가 안됐을 것이라고 반박했고, LG화학이 9월6일에 재차 입장문을 발표하며 내부 기준으로는 해당 기술이 특허로 등록해 보호받을 만한 특징이 없었고 실제로 탑재돼 공개되면 특허 분쟁 리스크도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당사는 경쟁기업의 수준과 출원 특허의 질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등록한 특허 자체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이 소송 절차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야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제기된 직후 자사 선행기술임을 파악해 대응해왔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야말로 왜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당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인멸하려 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도 재반박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특허 자체의 논쟁보다 SK이노베이션을 비방하는데 몰두하며 상식 밖의 주장을 펼치는 지경에 도달했다고 비판하면서 LG화학이 증거로 인용한 문서들에 특허 관련 정보가 전혀 담겨 있지 않고 문서 제목만 제시해 무언가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이밖에 994 특허 발명자가 LG에서 이직한 사람은 맞으나 LG화학이 관련제품을 출시한 2013년보다 5년 전인 2008년 이직했기 때문에 시간 순서상 억지 주장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LG화학이 삭제된 후 복원됐다고 주장하는 파일도 보존했고 시스템상 임시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된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SK이노베이션은 9월11일까지 LG화학의 제재 요청과 관련해 ITC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