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성, 효능 등 품질 검증에 나선 가운데 제약기업들이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독감백신이 의료기관으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냉장 상태가 유지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9월22일 독감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당국이 접종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문제가 된 백신은 아직 1도즈(1회 접종량)도 접종에 쓰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감백신 유통에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제약·유통기업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월22일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유한양행 등 7개 법인과 임직원 8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SK디스커버리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판에서 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보령바이오파마 변호인도 “실제 (공소장에 나온) 행위를 한 것은 보령제약”이라며 “보령바이오파마는 행위를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녹십자·유한양행 변호인도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인 부분에서 검찰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정식 재판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기하기로 했다.
반면, 광동제약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제약기업들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