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대표 정기섭)가 미국 퓨얼셀에너지(FC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포스코에너지는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파트너인 FCE가 6월28일 포스코에너지와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국제중재원(ICC)에 제기한 계약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달러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FCE의 계약위반으로 오히려 포스코에너지가 8억달러(약 922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ICC에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포스코에너지와 FCE는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MCFC(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6년부터는 연료 사업부문 내실화를 위해 합작기업 설립 등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으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FCE의 비협조로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연료전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FCE와 공동으로 합작기업을 설립해 기술 및 공급망을 함께 운영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FCE가 합작기업 설립을 위한 MOU(업무협력)에 협의하고도 협상 과정에서 돌연 법정분쟁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FCE가 국내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한 포석으로 법정분쟁을 벌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FCE와 2023년까지 아시아 판권을 독점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FCE가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포스코에너지와 협의해야 한다.
포스코에너지는 그동안 FCE 생산제품을 받으면서 불량품 등을 누적 조사했고 FCE의 계약위반과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연료전지 사업부문 손실을 고려해 8억달러의 손해배상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에너지는 2007년 2월 연료전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FCE에 2900만달러를 출자했고 이후 5500만달러를 더 출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연료전지 발전기의 핵심부품인 스택(수소·산소를 결합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되면서 초기물량에서 불량 스택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크게 발생했고 연료전지 사업으로 발생한 적자는 2014년 447억원, 2015년 830억원, 2016년 925억원, 2017년 645억원 등에 달했다.
포스코에너지는 2019년 11월에는 자체 연료전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리해 연료전지 전문 자회사인 한국퓨얼셀을 설립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