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2020년 6월 식품용 기구‧용기, 포장재로 사용 가능한 물질을 표시하는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시작해 주목된다.
그러나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도 사용실적이 있으면 5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도입해 혼란을 피했으나 쉽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재 물질을 추가하는 고시 개정은 2021년 3월 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등재를 위한 정보수집에 시간이 필요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까지 겹침으로써 연기를 결정했다.
플래스틱 포장 관련기업들은 정보전달, 신규물질 신청작업을 지원하는 식품접촉재료안전센터를 설립해 PLS에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한 밑바탕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2020년 6월부터 PLS 제도 시행
식품용 기구‧용기, 포장재에 대한 PLS는 경과조치에 이어 2020년 2월 예정이던 고시 및 등재목록 공표가 시행 직전 4월 말로 연기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을 거듭한 후 시작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허용물질 목록에 등재된 합성수지, 첨가제 등이 4월 말 기준 총 약 4500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등재에 필요한 정보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등재 물질을 기록한 계속확인 기존물질 목록에는 수천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조치는 기구‧용기, 포장재 생산기업의 사업실태에 따라 대상범위를 결정했다.
서플라이 체인에서 PLS가 의무화되는 범위가 용기 등의 제조·판매기업과 식품 제조·판매기업으로 확대되고 경과조치 대상에 유통되는 용기, 포장재, 기구가 모두 포함됨에 따라 PLS 실행 전 동일제품밖에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용기 생산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시즌에 따라 시리즈별로 색이나 형태를 일부 변경하는 모델 체인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제품과 거의 동일하게 보여도 소재 및 첨가제 배합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동일제품으로 제한하지 않고 유사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함과 동시에 원재료라는 단어를 삽입해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또 허용물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이라도 사용실적이 있으면 5년 동안 등재물질로 간주돼 기존제품과 같은 범위에서 첨가량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과조치를 완화한 이유는 계속확인 기존물질 목록에 있는 물질을 추가 등재하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0년 여름 공청회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후 2021년 3월 말 PLS를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물질이 너무 많아 등재에 필요한 정보수집 작업이 길어지면서 연기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 일부만 정리해 등재할 방침이다.
코로나19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등재목록은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4월 말 공표됐으나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자사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허용물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재 물질에 관한 정보를 준비하는데 상당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고시 개정을 위해서는 허용물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기존물질에 관한 정보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떠한 식품에 사용하고 있는지, 어떠한 수지에 어떤 비율로 첨가제를 투입하고 있는지 등 매우 세밀한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서플라이체인 전반을 탐색해야만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신속한 개정을 목표로 효율적인 정보제공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신규물질 등재절차 복잡하나 2021년 6월 시행
일본은 2020년 6월1일 식품용 기구‧용기, 포장재에 관한 PLS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구‧용기, 포장재에 사용되는 신규물질은 시장에 유통하기에 앞서 모두 PLS 등재가 의무화된다.
신규 등재는 고시 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에 따라 식품위생법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내각 소속 식품안전위원회의 리스크 평가작업도 필요해 데이터 준비 등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허용물질 목록은 원래 포장 관련단체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관여함에 따라 심사에 더욱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신규물질 등재는 사업자가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구비해 후생노동성에 신청하는 것으로 식품안전위원회의 건강영향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사업자는 식품안전위원회가 정한 평가지침에 따라 데이터를 준비한 후 합리적인 설명을 덧붙여야 하며 리스크 평가 전후에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심의를 수차례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고시 개정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물질을 등재하는 고시 개정은 식품안전위원회의 리스크 평가 뿐만 아니라 공청회 및 WTO에 대한 통보가 필요함에 따라 상당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폴리올레핀(Polyolefin) 위생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한 PLS는 신규물질 등재에 약 2개월이 소요됐으나 국가가 시행하는 PLS는 공청회에 1개월이 필요하는 등 작업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으며, 리스크 평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위험성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어서 사실상 시간적 제한이 없고 데이터가 불충분하면 준비될 때까지 평가를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아직까지 한번도 평가를 진행한 적이 없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PLS 시행 후 신규물질 등재 신청이 들어왔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고시하기 전부터 사업자로부터 신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한 질문을 받고 있어 신규물질 신청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 절차를 공개했으며 사전상담 접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가 시행하는 PLS는 지방지치단체의 관할로 사업자에 대한 감시 및 지도가 이루어지며, 2021년 6월1일부터 식품용 기구·용기 생산기업의 신고제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보건소가 담당해 GMP 관리 등을 위한 방문조사가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빈도 및 방법이 달라 통일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 보건소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몰두하고 있어 당분간 식품용 기구‧용기, 포장재에 대한 PLS 관련 감시 및 지도의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개 위생협의회 통해 PLS 시행 준비
일본 식품용 기구‧용기, 포장재 제조·판매기업들은 PLS 시행에 따라 적합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의무화되며 신규물질은 PLS 등재가 필수적이어서 신청서류 작성 및 각종 데이터 정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폴리올레핀 위생협의회, PVC(Polyvinyl Chloride) 식품위생협의회, 염화비닐리덴(Vinylidene Chloride) 위생협의회 등 3개 위생협의회는 관련기업을 지원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식품접촉재료안전센터를 설립했다.
식품접촉재료안전센터는 PLS 시행일인 6월1일 화학연구평가기구(JCII) 소속으로 출범했다.
3개 위생협의회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PLS보다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기업 및 단체가 모여 식품접촉재료 관리제도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조직해 논의를 거듭하며 방법을 모색한 결과 식품용 연포장재 관련시험 및 검사 등을 실시하며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JCII를 주목하고 있다.
식품접촉재료안전센터는 찬조회원제도에 따른 협의회 방식을 채용해 회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기업은 정회원, 단체는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회원총회를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삼고 있다.
특히, 정보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개정 식품위생법에서 용기, 포장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PLS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접촉재료안전센터는 3개 위생협의회가 제공해온 확인증명서를 토대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실무는 위생협의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기능별로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준비위원회 기능도 그대로 이어받는다.
위생협의회의 확인증명서에 차이가 있고 앞으로 대상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발급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규물질 신청, PLS에 등재되지 않은 기존물질 추가에 관한 지원, 식품안전위원회의 리스크 평가에 대한 대응, 홍보활동 등 과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약 50년의 역사를 지닌 폴리올레핀 위생협의회와 PVC 식품위생협의회는 2021년 3월 임무를 다한 후 해산할 예정이며 염화비닐리덴 위생협의회는 위생 관련업무를 이어받아 새로운 명칭으로 업무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