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이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월7일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롯데케미칼은 2009년 자회사 A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A의 비등기 이사이던 고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동주 씨를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후 2015년 이사회에서 고문으로서 실질적 업무를 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해임하기 전까지 고문료를 지급해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10월부터 6개월에 걸쳐 롯데케미칼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해 2012년 신동주 전 비상근 고문에게 지급된 보수 10억여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금액으로 판단하고 법인세 산정에서 손금불산입했다.
손금불산입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돼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 방법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잠실세무서가 롯데케미칼에게 법인세와 가산세 4억여원을 증액 경정·고지했고 서울지방국세청 역시 롯데케미칼에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했으나 롯데케미칼은 신동주 전 비상근 고문이 사업 확대 및 수익증대에 실질적 역할과 기여를 했고 고문의 직책에 맞는 통상적 역할을 했다며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불복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상근 고문 직무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롯데케미칼과 신동주 전 비상근 고문 사이에 위임계약서나 역할, 업무 범위, 보수 등을 정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신격호 회장의 지시만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 합리적인 평가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책정된 보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신동주 전 비상근 고문 스스로도 2013년 3월까지 비상근 고문으로서 보수를 지급받아온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동주 씨가 고문으로 있던 2009-2015년 전체 일수의 약 14%만 국내에 머물렀고 사무실에는 일체 출근한 적이 없어 고문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격호 회장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보수라고 판단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