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래스틱의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모든 폐플래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2021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발효돼 한국을 포함해 188개국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발효로 모든 폐플래스틱은 통제 대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다만 단일재질(17종)로 구성된 폐플래스틱이나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PE(Polyethylene), PP(Polypropylene)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래스틱은 제외된다.
납·비소·수은·카드뮴 등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하면 PET 등 단일재질로 이루어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하고 폐기물을 수입‧처리한 자는 폐기물의 수령이나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일 이후 통제 대상 폐플래스틱을 수출입하려면 국내에서는 폐기물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앞서 6월에 PET, PE, PP, PS(Polystyrene) 등 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바젤협약 개정과 관계없이 4개 품목의 수입은 계속 금지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