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방류벽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장은 감지기,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제13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의결 내용을 담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를 12월22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산하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와 검사기관의 기술 검토,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의결,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개정 고시에 따라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추가안전관리방안은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기준 적용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한 대체 인정방안으로, 우선 화관법 시행(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가동하고 있는 시설은 용량을 늘리지 않고 재질, 설계압력 등을 바꿀 때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새롭게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할 때에도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신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한 탱크는 현행 화관법에 따라 방류벽 거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개정 고시에 따라 감지기, CCTV 등을 대신 설치할 수 있다.
사업장 바깥 배관을 굴착할 때에도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내압시험 대상 배관, 안전밸브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할 때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장 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시설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일부 도금·염색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시설기준을 마련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12월23일 안전원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개정 고시에 대한 영상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항목과 사례, 2021년도 취급시설 정기검사 준비 내용 등을 다룬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취급시설 기준 고시의 합리화를 통해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이행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