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할당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684개 제조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 26억800만톤을 할당했다고 12월24일 발표했다.
할당한 배출권의 총 수량은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인 30억4800만톤에서 기타용 예비분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부문 할당량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 배출권에 해당한다.
제조기업별 할당량은 2020년 9월 확정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분했다.
3차 계획기간의 연평균 총량은 6억970만톤이며, 해당기업 수가 증가하고 배출권거래제 적용설비가 확대되는 등 이유로 2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허용총량(5억3846만톤)보다 다소 늘어났다.
할당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1단계)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2단계)로 구분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경로가 3년 단위로 이루어진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전환부문의 1단계에서는 7억500만톤의 배출권을 대상기업별로 할당했고, 2단계는 1단계 할당된 배출권량의 30% 수준만 우선 할당하고 2023년 나머지 배출권을 산정해 할당될 계획이다.
산업부문은 해당기업 수 증가, 동일기업 내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의 확대, 확정된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16억3628만톤을 할당했다.
수송부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해운 등 교통업종이 새로 추가됐다.
확정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https://ngms.gir.go.kr)을 통해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으면 2021년 1월 말까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39개 업종별 대표기업과 22개 협회 등으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체 실무기관으로 할당 대상기업, 학계, 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을 구성한다. 기술작업반은 2021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협의체 논의사항을 반영한 다음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에 적용할 배출효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