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1월15일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한 혐의로 삼양사(대표 김윤)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삼양사는 1994년4월 자체소비를 조건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재생플래스틱 원료 제조업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사전신고 없이 내수판매해 200여 중소 재활용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대기업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는 중소기업청에 2개월 전에 사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88개 업종이 지정돼 있다. 한편,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이를 위반해 고발된 대기업은 삼양사를 포함해 23개에 이르고 있다. <화학저널 200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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