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상무가 고배당 제안을 정기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라며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상무가 2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3월2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3월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철완 상무가 제안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가처분 신청으로, 금호석유화학과 박철완 상무가 벌이는 주주제안의 타당성 공방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철완 상무는 앞선 주주제안에서 보통주 한주당 1만1000원, 우선주 한주당 1만1100원 배당을 요구했다. 전년대비 7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 정관·부칙에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어 박철완 상무 측이 우선주 배당금을 보통주보다 100원 더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배당 적정성을 문제 삼아 박철완 상무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철완 상무 측은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하므로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수정 제안을 보냈다.
현재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상무의 수정 제안을 바탕으로 최종 안건 상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금호석유화학은 3월 첫째주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를 거쳐 둘째주에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철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의 금호리조트 인수에 대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등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