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석유화학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월26일 밝혔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울산과 충청남도 서산, 전라남도 여수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조성돼 가동되고 있으나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변 주민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대산단지는 최근 5년 사이 20여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원사업 검토를 위한 주변지역 지원 사업심의위원회 설치해 산업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수 법안으로 함께 발의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과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법에는 석유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석유 부과금으로 조성된 재원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성일종 의원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