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2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각각 운영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골자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은 개정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이상 취급하는 자는 별개로 5년 단위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사이의 중복 또는 대체될 수 있는 내용이 약 47%에 달하고, 화학사고 예방(장외평가)과 대응(위해관리) 제도 사이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심사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취급량과 무관하게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학교, 실험실 등 사고 시 외부영향이 없는 소량 취급시설은 면제토록 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정기·수시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연구실과 학교시설은 정기·수시 검사 대상에서 면제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해 사업장의 관련서류 작성 및 심사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고, 현장 운영의 어려움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장이 실질적인 화학사고 예방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환경부가 앞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한솔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