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을 개선한다.
환경부는 5월26일 화학안전 정책의 투명성 강화와 화평법·화관법 개선을 목적으로 화학안전포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영석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화평법 시행 과정에서 유해물질로 등록된 화학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라고 포럼 취지를 설명했다.
포럼은 6월18일까지 참석 신청을 받아 관련기업, 시민단체, 교수 등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업계와 정부, 개별 이익단체가 화학 안전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왔으나 모든 정보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을 거쳐 2022년 상반기에는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2015년 입법한 화평법은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를 참고해 만들어졌으나 화학물질 사용기업 등으로부터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등록 의무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화관법에 따른 관리 의무도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EU(유럽연합)나 미국보다 강력한 등록 의무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화평법은 기존에 사용하던 화학물질은 취급량 1톤 이상, 신규 화학물질은 0.1톤 이상 제조·수입할 때 정부에 물질의 독성과 각종 특성을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EU와 일본, 중국은 신규 화학물질을 1톤 이상 사용할 때, 미국은 10톤 이상 사용할 때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한국보다 10-100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화평법 개선을 위해서는 관리 의무를 명시한 화관법도 개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영세 사업장이 많은 표면처리(도금)와 염색업에서 별도의 시행령을 만들어 현실성을 높인 사례가 있는 만큼 현실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