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기업들은 수입규제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2021년 12월8일 화학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6차 통상지원 현장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 및 화학산업 수입규제 이슈,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대응,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무역구제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저 효과로 2021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4%에 도달했지만 2022년에는 3%로 완만한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기적 경제적 피해구제와 위기대응도 필요하지만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장기정책 강화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역‧통상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인 미국-중국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가치의 경쟁, 시스템의 경쟁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방적이면서 선제적·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화학기업들은 물론 정부도 긴밀한 협의 및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무역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현재는 반덤핑 조사만 담당하고 있는 무역위원회의 권능과 조사능력 강화 및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고 CPTPP(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등 다자체제는 물론 중층적인 지역 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PMG 남진영 회계사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는 202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과 인디아가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플래스틱/고무가 65건으로 전체 산업군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 상대국 사이의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채택 혹은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이다.
TBT종합지원센터 임은진 발표자는 수출 시 국내기업이 겪을 수 있는 수입규제에 대한 예시 및 규제 품목에 대해 3년 동안의 실제 사례를 조사하고 대처방안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팀 양성국 사무관은 정부의 FTA 활용 지원정책으로 “국내기업들의 FTA 활용이 저조한 요인으로 원산지 관리, FTA 전담인력 부족, 사후검증 부담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재, 자재/부품 구매이력 및 협력기업 관리 문제로 FTA 활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정보제공 컨설팅, 시스템 보급, 애로해소 지원, 교육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김지은 사무관은 무역구제 제도 및 피해 대응 사례로 “불공정한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와 공정한 수입이라도 급격한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12개월 안에 조사를 실시해 수입물품에 대한 3-5년 관세 부과나 수입물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권 및 상표권침해도 과징금 또는 수입금지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한솔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