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Polyvinyl Chloride) 포장재는 2024년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환경부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2022년 1월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이 골자이며 PVC 포장재 사용 제한 외에는 모두 2022년 6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PVC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사용되는 PVC 포장재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가정용으로는 PE(Polyethylene)로 대체됐으나 대형마트를 포함한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PVC 포장재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사용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국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들의 3만8000여개 프렌차이즈 매장에 6월1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 매장에서는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래스틱 컵이나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을 이용하면 300원을 내야 하며 사용을 마친 컵을 다시 매장에 가져다주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식당에서는 플래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식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1회용 물티슈는 플래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는 물을 적셔서 사용하는 티슈를 포함해 플래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물티슈가 위생물수건 등으로 대체되면 28만8000톤의 플래스틱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