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을 MR(Mechanical Recycle) 처리해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투명 PET병을 재활용해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 사업자와 재활용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과 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해 2월24일 고시 및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플래스틱을 재활용하면 화학적으로 분해·정제해 중합한 것이나 신규 원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 부산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미국 등은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원료로 식품용기를 제조할 때 세척‧분쇄‧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도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개편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재활용 사업자는 파쇄·분쇄 및 광학선별시설 등 투명 PET병을 별도로 재활용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재생원료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료는 다른 재질의 플래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운반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선별기업이 별도로 보관‧압축‧선별한 투명 PET병만을 사용해야 한다.
재생원료는 라벨 등 이물질, 폴리올레핀(Polyolefin) 및 접착제 함량, PVC(Polyvinyl Chloride) 함량 등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을 희망하는 재활용기업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적합성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청기업의 설비 및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30일 안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환경부는 투명 PET병 재활용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신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로 수거·선별된 투명 PET병을 중간원료(플레이크)로 만드는 단계까지 1차 검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후 단계부터 2차 검증을 진행하며 2021년 9월 개정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최종원료를 심사할 계획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