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카(Denka)가 신청한 클로로프렌(Chloroprene) 독성 재평가 요청이 기각됐다.
덴카는 2021년 7월15일 미국 자회사 Denka Performance Elastomer(DPE)를 통해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클로로프렌 모노머의 발암 리스크 관련 독성평가 수정(RfC)을 요청했으나 2022년 3월14일 기각됐다.
DPE는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EPA 판단에 대한 재고 요청(RfR)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나 사업 및 생산활동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PA는 덴카의 클로로프론에 대해 2010년 작성한 통합 리스크 정보 시스템(IRIS)상 발암 리스크 평가 및 보충자료에 기재된 결론이 EPA의 정보품질 가이드라인(2002년 미국 작성)과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정보가 업데이트돼도 독성평가치를 수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덴카가 제출한 RfC상 독성 평가모델은 생리학적 약물 속도론(PBPK) 모델로도 불리며 인체에 대한 건강 리스크 평가와 관련된 EPA 및 미국 과학 학술기관 권장사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PA가 2010년 실시한 방법보다 과학적이면서 정확한 방법으로 인체에 대한 건강 리스크를 산정한 것이며 평가 결과 관련 논문이 주요 과학잡지에 게재된 바 있다.
EPA는 2010년 IRIS 독성평가를 기반으로 70년 동안의 평균 노출농도인 입방미터당 0.2마이크로그램 이하를 권장했으나 RfC 독성평가 모델은 EPA 권장치가 기존보다도 130배 과잉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로운 모델 결과는 피츠버그 대학 연구진이 갱신한 수십년간의 연구와 루이지애나 종양통계국 통계자료 등 기존 역학적 연구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DPE 공장에서 배출된 클로로프렌 모노머로 공장 근무자와 인근 주민들의 발암 리스크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