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5월23일 전라남도 여수시의회에서 산업단지 노후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단체인 일과건강 현재순 기획국장은 발제에서 “노후설비에 따른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대형 참사의 위험성이 높은 산업단지 화학사고를 막기 위한 노후설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6년 동안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은 시설 관리 미흡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안전 점검과 교체 책임을 입주기업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설물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주고 감시·감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노후설비특별법은 20년 이상 지난 노후설비의 관리 주체를 대상기업만이 아닌 정부·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사업장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 및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노후설비 관리 및 개선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플랜트 건설노조는 여수를 시작으로 5월24일 울산, 5월25일 서산에서 잇따라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는 5월19일 오후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기업 직원 1명이 사망하고 에쓰오일 및 협력기업 직원 9명이 부상을 입었다.
2월11일에는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