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기오염 기준 정할 때 공중보건 우선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정부가 공기오염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관련기업의 비용부담보다는 공중의 보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2월27일 판결, 자동차업계 등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트럭협회 등 관련업계는 1997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오존가스와 미세먼지의 방출허용한도 등을 강화하는 새로운 환경기준을 발표하자 관련업계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미국의 관련단체들은 새 공기오염 기준이 시행되면 관련업계의 추가비용 부담이 연간 5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새 기준은 자동차 운전자들도 앞으로 엄격한 배기가스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한국의 자동차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9명의 대법관들은 2월27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공기오염에 관한 새로운 기준은 국민들을 오염된 공기로부터 보호하고 막대한 보건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고측 주장을 일축했다. 판결문은 "연방정부가 기준을 정할 때는 공기오염 감소에 따른 공중보건의 혜택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비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기업측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이번 판결이 30년전 의회가 공기청정법을 제정한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EPA도 "미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EPA는 보고서를 통해 새 대기오염 기준이 시행되면 연간 1만5000명의 조기사망과 35만명의 악성천식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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