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래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폐플래스틱 열분해유를 나프타(Naphtha)나 경유와 같은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규정으로는 폐플래스틱 열분해유를 연료만 다시 쓸 수 있어 보일러 보조 연료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폐플래스틱 열분해유 생산설비를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로 규정해 소각시설 때보다 설치·검사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도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를 유지제품을 만들거나 화력·열병합발전소 연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섯폐배지는 버섯을 재배할 때 이용하고 남은 배지와 버섯균사체가 섞인 물질이며, 커피찌꺼기는 축사깔개로 쓰거나 요업제품을 만들 때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일회용컵 수집·운반기업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 신고만 하면 되며 컵 수집·운반차는 특장차가 아니어도 밀폐형 덮개만 설치돼 있으면 운행이 가능하다.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건설현장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기업에서 폐기물을 위탁·소각할 때 불연물 함유량 기준(무게의 10%)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