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대표 강달호‧주영민)는 최근 환경부와 과징금 부과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1년 10월 중순 현대오일뱅크에게 페놀(Phenol) 함유량이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방출한 혐의로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한 바 있으며 사전통지만 이루어진 상태여서 앞으로 액수는 바뀔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징금은 2020년 11월 시행된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 시 규정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페놀을 포함해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할 때 매출액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과 오염물질 제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1509억원은 개정법 시행 후 최고액이다.
문제가 된 상황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 폐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뒤 인접 현대OCI 공장에 보내 용수로 재활용했으며 폐수 수송량은 일일 950톤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대OCI는 폐수를 사용한 뒤 기준에 맞추어 정화해 방류했으나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현대OCI 공장으로 옮겨지는 상태를 기준으로는 폐수에 기준치 이상 페놀이 들어 있었다.
물환경보전법은 폐수 배출설비가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페놀 허용치를 일반적으로 리터당 1mg, 청정지역은 0.1mg, 페놀류 허용치는 1-5mg 이하로 정하고 있다.
환경부와 현대오일뱅크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인접한 계열사 공장으로 폐수를 보낸 것이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산공장에서 현대OCI 공장으로 폐수를 보낸 것이 배출이라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현대오일뱅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환경부는 폐수를 주고받은 공장이 같은 사업장이라면 외부로 배출됐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될 것이 없으나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과 현대OCI 공장은 인접했을 뿐 소속 법인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대오일뱅크는 아직 외부로 차단된 관로로 연결된 계열사 설비들을 같은 사업장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대산단지의 만성적 물 부족에 대응해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면서 “물 사용량과 폐수 발생량을 줄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환경부에 자진 신고했고 이후 조사와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사실상 하나의 공장인데 처리수 재활용 설비 소유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조치가 부과되면 적절한 절차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강윤화 책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