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에 따른 국내기업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15일 EU의 배터리법 통과 직후 참고자료를 통해 “EU 배터리법에는 특정기업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국내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EU 배터리법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 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 정보를 전자 형태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EU 배터리법 통과가 국내 배터리 생산기업들이 친환경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공급망을 선제 정비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법령이 2024-2028년 제정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법 적용까지 국내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기 때문이다.
정부는 탄소발자국과 관련해 배터리법 시행 전부터 배출 통계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탄소발자국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 폐기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게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에 대해서는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을 구축·개발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EU 통상현안 대책단을 중심으로 배터리 생산기업들과 EU 배터리법에 대해 긴밀히 대응해왔고 정부 간 협의 채널, 민·관 합동 출장단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현지 영업활동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해줄 것을 EU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의 실질적인 사항을 담는 하위법령 제정이 중요한 만큼 국내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겠다”며 “국내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