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영업비밀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양사는 인력 빼가기와 기밀 유출을 둘러싸고 갈등 중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몇 차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사실은 있으나 회사 자체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 및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3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6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비공개로 사건 심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의 핵심 정보가 활용될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부터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다.
2022년 3명의 전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2022년 7월 인천지법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2022년 8-9월에는 전 직원 4명을 형사 고발했고 인천지검은 2023년 3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4명 중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새롭게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된 3명과 2022년 가처분 대상이었던 직원들 및 형사 고발된 직원들은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 가져온 자료가 없고 공정하게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