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등의 세척·조리·가공·보관 및 일반 허드레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재생 및 일반 합성수지제 그릇제품(속칭 고무다라, 피다라 및 플래스틱 그릇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 3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피다라」(Polypropylene) 3건이 재질시험의 납 규격(100mg/kg)을 초과해 132.5-162mg/kg 정도 검출됐으나 중금속, 과망간산 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페놀·포름알데히드 용출시험에서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피다라」 제품의 재질시험에서 납성분이 규격치 이상 검출된 것은 선명한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착색안료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식약청은 합성수지제 그릇제품이 용도가 다양하고 식품 등의 세척·조리·보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기업에 대해 부적합제품이 제조·유통되지 않도록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합성수지제 그릇제품 제조기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부적합 합성수지제 그릇제품은 △피라다(중)(갑두산업/대구 수성구) △피다라(대흥산업사/경북 칠곡군) △피다라(코끼리표)(부영화학/부산 기장군) 등이다. <화학저널 2001/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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