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회사의 전력거래 업무를 수행하게 될 「한국전력거래소」가 설립됐다. 전기사업법 개정,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완료되고, 한국전력공사 주주총회에서 발전부문의 분할이 3월16일 결의됨에 따라 전력회사간의 전력거래 업무를 수행할 「한국전력거래소」 설립 발기인 대회가 3월17일 개최됐다. 박종근 교수(학계대표), 김영준 전력산업구조개혁단장(정부대표), 백영기 전무(한국전력공사 대표) 등 3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창립총회에 상정할 정관(안), 사업계획(안), 시장운영규칙(안)을 심의·가결하고 전력산업 경쟁체제의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발기문을 채택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시장참여자 회원조직의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한전(판매) 및 발전자회사 6개 및 기타 한국종합에너지 등 민자 발전사업자가 참여한다. 현재 한전에 설치된 전력거래소의 조직과 인력을 이관 받아 설립됐다. 전기사업법 제36조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의 주요기능은 ▷전력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시장운영규칙 등 제반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 등이다. 의사결정기구로 회원총회와 이사회를 두었는데 회원총회는 발전회사와 판매회사로 구성되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 3명, 사업자 대표 2명, 공익대표 3명, 정부 1명 등 회원과 공익대표로 구성된다. 한편,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담하게 될 전력거래시장의 구체적인 운영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게 된다. 시장형태는 원가반영시장(Cost-based Pool)으로 발전회사는 매일 각 발전기별로 다음날의 시간대별로 공급 가능한 물량을 전력거래소에 입찰하고, 전력거래소는 매시간대별로 수요를 만족토록 운전비용이 싼 순서대로 운전할 발전기와 발전량을 결정하고 전기를 급전(dispatch)한 후 계량 및 시장거래가격으로 정산 시행한다. 시장참여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 및 판매사업자이다. 초기 시장참여자는 공급측에서 발전회사 6개, 수요측에서 송배전판매회사 1개이다. 시장거래가격 결정 및 정산시 발전기별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기저발전기와 일반발전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발전기 중 운전비용이 가장 비싼 발전기의 운전비용(SMP, 계통한계가격)과 용량요금(CP)의 합을 시장거래가격으로 정한다. 계통한계가격은 연료비와 기동비용으로서 운전비용이며, 용량요금은 고정비회수 및 설비투자유인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전력거래소는 2000년1월부터 한전 내부조직으로 발족돼 전력거래 모의운영을 수행해왔으며, 전력시장 운영규칙(안) 작성, 전력거래운영시스템 설치 및 전력거래 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등 전력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반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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