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단지 녹지 조성기업들이 발암물질 배출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단지에 대체녹지를 조성한 롯데케미칼, 여천NCC, GS칼텍스, DL케미칼, 한화솔루션, 그린생명과학 등 입주기업 6곳에 토양오염 조사 및 토양 정화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여수시가 녹지에 대해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암물질인 비소, 불소가 기준치의 3-4배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비소는 비교적 높은 원자량과 독성 때문에 중금속으로 분류되며 노출 시 피부·폐·심혈관계·신경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불소는 과다노출 시 피부나 폐에 손상을 주는 독성 물질이다.
문제가 되는 녹지는 입주기업 6사가 기존 산업단지 녹지에 공장을 증설한 후 대체녹지로 조성한 것이 토사 역시 증설 부지로부터 28만8000입방미터를 반입한 것이다.
6사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체녹지를 조성해 2022년 여수시에 기부채납한 바 있다.
여수시는 6사 조성 녹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에 6사가 오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을 인지했을 때 오염 원인자에게 토양 정밀 조사 및 정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6사는 오염 원인자라는 증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6사 관계자는 “녹지 조성 과정에서 2015년 토양 조사를 실시했고 당시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며 “오염물질이 6사에서 제공한 토양에서 나왔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데도 낙인을 찍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수시 관계자는 “대체녹지 토양 8곳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발암물질이 나왔다”며 “조성한 부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는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