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음반, 영화 등의 창작물을 편집 또는 가공한 디지털콘텐츠(편집물)에 대해서 5년간 저작권이 보호될 전망이다. 또 디지털콘텐츠의 무단복제 등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안장치를 영업목적으로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3월30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 4월초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창작성이 있는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만 보호해온 것과 달리 편집이나 가공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유지관리를 위해 상당한 인적, 물적투자를 한 사람에게도 해당 콘텐츠에 대한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배타적 권리를 5년간 갖도록 했다.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침해자를 고소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복제 방지를 위해 설치된 암호장치 등을 영업목적으로 침해하면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일반적인 저작권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디지털콘텐츠의 인터넷 유통과 관련해서는 포털사이트와 검색엔진 등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권리침해의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했더라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그 사실을 몰랐거나 침해사실을 안 즉시 중단시킨 경우 등에 대해서는 권리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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