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가운데 쌍용과 고합이 법적시한인 3월말까지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보증잔액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내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과 고합이 각각 310억원과 53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해 5월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4월3일발표했다. 공정위는 쌍용은 채권금융기관인 나라종금이 파산절차를 밟고 있고, 고합은 보증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에 있어 현실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웠으나, 쌍용은 2000년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만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진로(보증잔액 1029억원), 새한(453억원), 아남(69억원)도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했지만 1일 새로 지정된 30대 기업집단에서 제외돼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나머지 30대 재벌들은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채무보증(1조4347억원)을 모두 해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여신편중과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1998년 30대 그룹에 한해 2000년 3월말까지 채무보증을 해소토록 했으나 구조조정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이행시한을 1년간 유예해 준 바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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