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과가 자일리톨껌을 시판하면서 내보낸 광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6민사부는 롯데제과가 3월24일 제기한 동양제과 자일리톨껌 광고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수용해 『동양은 "기존 제품이 화학적으로 만들어졌다" "동양 제품이 더 깨끗하고 안전하다" "기존 제품이 가격에 비해 수량이 적다"는 취지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4월12일 결정했다. 동양제과는 3월12일부터 각 일간지에 『화학적 촉매로 만든 자일리톨껌과 100% 발효법으로 만든 껌, 어느 것을 씹으시겠습니까』라는 광고를 낸데 이어 백화점 등에서 동일한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판촉행사를 벌여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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