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국가안전보장상 우려를 이유로 중국기업을 견제하는 바이오 보안법(Biosecure Act)을 추진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글로벌 CDMO 관련기업들이 미국의 중국 디커플링 전략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보안법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2024년 1월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게놈 정보가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중국기업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글로벌 CDMO 메이저인 중국 우시앱텍(Wuxi AppTec) 등이 대상으로 지목됐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노스텔라(Norstella)에 따르면, 일부 중국 바이오기업이 이미 미국사업을 분리하거나 공급망 및 시장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제외한 대체 시장 확대기회를 모색해 바이오 보안법 제정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바이오 보안법의 효력은 입법 이후 체결되는 계약으로 제한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6년까지 바이오의약품 수요가 9-10% 증가하는 동안 공급이 약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웃돌아 경쟁기업들이 대체수요에 대응하는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을 지 여부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시그룹의 시장점유율이 큰 ADC(항체-약물 접합체) 분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전체 아웃소싱 비율은 약 30%로 알려져 있으나 ADC는 아웃소싱이 약 70%에 달해 CDMO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uxi XDC는 ADC 포함 약물복합체 CDMO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어 바이오 보안법이 발효되면 대형 수요 전환이 예상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론자(Lonza), 후지필름(Fujifilm) 등이 사업기회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