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월21일 여의도 본원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화평법·화관법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화평법·화관법은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각각 2025년 1월1일, 8월7일 시행될 예정이다.
화평법 개정안은 화학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연간 100kg에서 1톤으로 완화했으며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김상헌 경성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화학물질 신고 제도 개정 후 유해성 정보생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영우 인하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이 공급망의 업스트림으로부터 납품받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허가 신고제 도입, 정기 검사 차등화 등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소량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완화 등 아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 앞으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해 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화평법·화관법 규제 완화에 따라 2030년까지 8조8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