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 일단 수입키로
정부는 마늘분쟁과 관련해 중국산 마늘 미수입분 1만톤을 6월말까지 추가로 사들이기로 결정하고 최근 주중대사를 통해 중국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4월19일 "2000년 한-중마늘협정에서 합의한 수입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마늘을 추가 수입하겠다는 뜻을 중국정부에 전달했으며, 구체적인 마늘 수입방법과 가격은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이 직접 만나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늘 수입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놓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농림부와 폴리에틸렌(PE) 및 휴대폰 수출업계가 공동분담하는 방안은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통보로 한-중 마늘분쟁은 당장 급한 불은 끄게됐지만 구체적인 수입비용 분담과 소진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아직까지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수출기업들도 마늘수입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에 31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Review(재점검) 작업을 진행중이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0) 규정에 따라 2001년 3월중순부터 재점검 작업을 진행중이며 6월9일까지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여부와 관세율 재조정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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