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발트 액상 촉매 담합기업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23일 코발트 액상 촉매의 국내 공급기업인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3사는 폴리에스터(Polyester),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의 원료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코발트 액상 촉매를 판매하면서 공급가격과 거래처를 미리 합의한 것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됐다.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사는 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자 2015년 1월 각각 코발트 액상 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했으며 8년 동안 합의를 이행해 공급가격을 올렸다.
주요 수요기업은 롯데케미칼, 한화임팩트 등 6사이며 공급 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는 톤당 185달러에서 2023년 1월 300달러로 약 62% 급등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경쟁질서가 저해되고, 불필요한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원회는 최종 소비재부터 원료까지 관련 담합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PTA는 재고누적과 원료가격 하락세의 영향으로 아시아 가격이 9월10일 CFR China 635달러로 전주대비 45달러, CFR SE Asia 650달러로 45달러 폭락했다.
CFR China는 2021년 12월3일 642달러를 형성한 이후 약 33개월만인 2024년 9월6일 최저치를 형성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