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지아, 타이,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배터리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했다.
한화큐셀 미국법인과 퍼스트솔라(First Solar) 등 미국에서 발전 설비와 부품을 생산하는 7곳의 태양광제품 생산기업들이 2024년 4월 미국 상무부에 낸 청원을 수용한 것이다.
청원에 나선 7사는 동남아 4개국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태양광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는 중국에 본사를 두고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가 결정한 국가별 관세율은 캄보디아 8.25%, 말레이지아 9.13%, 타이 23.06%, 베트남 2.85%이다.
블룸버그(Bloomberg)와 로이터(Reuters)가 국가별 관세율이 예상보다 낮다고 평가한 가운데 중국에 본사를 둔 일부기업은 관세를 요청한 한화큐셀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적용받았다.
한화큐셀이 말레이지아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태양광제품은 말레이지아에서 정부 대출과 시가보다 낮은 토지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14.72%의 관세를 내게 됐다.
반면, 말레이지아에 수출하는 중국 진코솔라(Jinko Solar)는 관세율이 3.47%에 불과했다.
한화큐셀 역시 말레이지아에서 태양광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나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상황에서 말레이지아에서 계속 미국으로 수출하기보다 동남아 경쟁기업의 미국 진출을 최대한 차단하는 편이 경쟁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미국 정부에 관세를 요청한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발표된 관세는 예비 판정이며 상무부는 2025년 2월 최종 관세율을 결정한다.
한화큐셀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와일리 레인(Wiley Rein) 소속 팀 브라이트빌 변호사는 “최종 판정에서 4개국 전부 뿐만 아니라 주요 중국 생산기업들이 상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중국 생산기업들은 보조금과 출처를 숨기는데 능숙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화큐셀은 최근 142MW 태양광 발전소를 워싱턴 최대 유틸리티 에너지 공급기업 PSE(Puget Sound Energy)에 성공적으로 매각하는 등 그린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서 수익을 확대하고 있다. (윤우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