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타이완산 석유수지에 최고 18.5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중국·타이완산 석유수지 덤핑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예비 판정했으며 본조사 기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잠정 덤핑방지관세 4.45-18.52%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석유수지에 4.45-7.55%, 타이완산은 7.07-18.5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석유수지는 NCC(Naphtha Cracking Center)에서 생산되는 올레핀이나 디올레핀을 함유한 C5·C9 유분 또는 DCPD(Dicyclopentadiene)를 투입해 생산하며 자동차, 건축, 신발 등의 접착제나 기저귀 점착제로 사용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타이완산 석유수지가 덤핑 수입되며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했다.
국내 석유수지 시장은 2023년 약 890억원이며 무역위원회는 2020-2023년 산업 피해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2023년 1월부터 덤핑 조사를 진행했다.
이밖에 무역위원회는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강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세계적으로 무역구제 조치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4년 무역위원회에 신청된 조사 건수는 덤핑이 10건으로 최근 10년간 최대였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14건으로 199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양병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2025년에도 글로벌 공급과잉은 국내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작은 연못는 수입제품의 저가 공세, 무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면서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