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과학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을 개정키로 하고 2001년 4월26일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다. 2001년 7월17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기술개발촉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분야와 인문사회분야의 융합화현상을 반영해『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포함해 참여범위를 확대했다. 또 인문사회계 22개 기관 포함 42개 기관 의학 및 생명과학분야의 연구강화를 위해 의료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도 포함시켰으며,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국제공동연구사업 등에 외국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참여폭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국산 신기술 인정제도에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정부는 국산 신기술제품의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1979년『국산신기술제품제도』를 처음 시행한 후 1993년부터 『국산신기술(KT마크)인정제도』를 별도로 운영해오던 것을 통합해『신기술인정제도』로 일원화하고『신기술인정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 실효성을 얻 기 위해 속임수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신기술인정을 받거나, 품질관리 및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의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현재 10만달러 이상의 기술수출계약의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던 것을 폐지해 수출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과학기술부는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신기술개발촉진을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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