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1회용 기저귀 등 생산기업인 P&G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펄프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5월2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펄프는 1회용 기저귀의 이중누출 방지막 등 P&G가 이미 특허권 등록을 마친 기술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로 제품을 제조·판매했으므로 이들 제품을 생산·판매·광고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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