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한지 3년 미만인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대규모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의 구분 없이 5억원 한도의 벤처창업자금 지원만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최고 20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초기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결정했으며, 곧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2주 후부터 시설자금 지원대상 확대안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철강, 화학 등 장치산업 분야 관련기업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벤처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수요가 있어도 벤처창업자금 외에 시설자금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었으나 시설자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초기 벤처기업이나 장치산업형 중소기업도 대규모 시설투자를 할 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설자금 확대 대상기업은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등 3가지이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정보기술, 영상, 관광, 신소재, 의약, 생물, 관광, 메카트로닉스 등의 사업분야를 포괄하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는 엔지니어링, 창고물류업, 운송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이 포함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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