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탄소섬유의 자동차 제조용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NIKKEI)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탄소섬유를 유해물질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자동차 처리지침(ELV) 개정안을 마련해 협의하고 있다.
탄소섬유는 철이나 알루미늄보다 가볍우면서 강도가 높아 경량화가 필수인 전기자동차(EV)와 고급 자동차의 엔진룸 덮개, 배터리 케이스, 항공기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규제가 결정되면 납, 수은 등 현재 지정된 유해물질과 마찬가지로 자동차기업들이 사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EU는 탄소섬유가 폐기 작업 과정에서 공중으로 떠다니게 되고 기계에 들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인체 피부나 점막에 붙어 통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탄소섬유가 최종적으로 유해물질 항목에 포함될 시 빠르면 2029년부터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HS효성첨단소재가 자동차 골격재, 휠, 패널, 내부 인테리어용으로 탄소섬유를 공급하고 있어 EU의 최종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국내 최초로 고강도·중탄성 탄소섬유를 Tansome 브랜드로 상업화했으며 2023년, 2024년 국내 탄소섬유 생산능력을 확대했고 2025년에는 베트남에서도 신규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글로벌 탄소시장 점유율 1위인 일본 도레이(Toray)도 도레이첨단소재를 통해 구미공장에서 자동차용 고성능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5년 8000톤 체제 완성을 목표로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1972-2023년 기준 EP(엔지니어링 플래스틱), 탄소섬유 등 10억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있어 EU의 탄소섬유 규제가 현실화되면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 (윤우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