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대표 허세홍·김성민)가 바이오선박유 운송 규제 개선을 주도했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한국선급과 민관협력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해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를 일반 급유선으로 운송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끌어냈다.
IMO는 5월7-11일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를 화학물질로 분류해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하고 일부 국가에서만 예외적으로 혼합률을 30%까지 허용해 저탄소 선박유 시장 확대를 저해하고 있었다.
GS칼텍스는 IMO가 규정을 변경하기까지 필요성을 해수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하고 정부 대표단 자문역으로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석해 B30의 안정성 설득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찬수 GS칼텍스 정책1팀 책임이 제시한 B30의 유해성이 기존 화석 연료보다 낮다는 학술 기반 분석자료가 규정 변경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다.
IMO의 규제 개선은 GS칼텍스 내부 조직간 긴밀한 협업, 치밀한 국제협상,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 성공적으로 어우러진 사례로 평가된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한국기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구조적 변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