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채무보증을 기한내에 해소하지 못한 고합과 쌍용그룹에 대해 법정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유연한 자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규제에 대한 재검토 정책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다. 고합과 쌍용은 30대그룹이 상호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해야 하는 법적시한인 3월말까지 각각 310억원과 53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합과 쌍용그룹은 채권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보증/피보증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상호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사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2그룹 모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인 점을 감안해 5월하순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면제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그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상호채무보증 시한을 재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상호채무보증을 시한내 해소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은 공정거래법상 보증액의 최고 10%에 이른다. 따라서 공정위가 과징금 면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합은 최고 31억원, 쌍용은 최고 5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만 한다. 한편, 쌍용은 채권금융기관인 나라종금이 파산절차를 밟고 있고, 고합은 보증/피보증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또는 회사정리중이어서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여신편중과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막기 위해 1998년4월부터 30대 그룹의 신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2000년 3월말까지 기존 채무보증을 해소하도록 했으며,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그룹은 2001년 3월말까지 1년간 유예해 주었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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