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산업은 미국 관세 압박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7월30일(현지시간)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면서 관세 적용 품목 등을 안내하는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50% 관세는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Sheets),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에 부과된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부분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리 관세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동차 관세와 중첩돼 적용되지는 않고 구리 원료(Input Materials)와 폐구리(Copper Scrap)에는 50% 구리 관세도, 상호관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백악관은 구리 원료의 예로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Mattes), 양극재 및 음극재 등에 사용되는 전기동판(동박)을 명시했다.
국내에서는 LS MnM이 국내 구리 제련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나 미국에 직접 수출하지 않으며 가공제품 대표기업은 LS전선과 풍산이 있으나 LS전선은 주력제품인 HVDC(고압 직류 송전)와 해저케이블의 미국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이고, 풍산은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풍산은 현지법인 PMX 인더스트리를 통해 산업용 소재로 쓰이는 압연제품을 생산하고 기초소재인 전기동을 케네콧(Kennecott)에서 조달하고 있다.
케네콧은 미국에서 채굴부터 제련까지 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직통합 제련소인 만큼 관세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극재, 음극재용 전기동판이 제외됨에 따라 SK넥실리스나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으로부터 동박을 구매해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배터리 생산기업들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 내 구리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고도 지시했다.
포고문은 미국에서 생산한 고품질 폐구리의 25%를 미국에서 판매하도록 했다.
또 미국에서 생산한 구리 원료의 25%를 2027년부터 미국에서 판매하고 미국 내 판매 비중을 2029년 40%로 늘리도록 했다. (강)